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21. 09. 18. 11:33

2017년 오피스텔을 5채 분양받아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사업중입니다

1. 올해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 구입하려고하는데 구입하려는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2년이상 실거주를 하게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나요?

2. 아파트 구매없이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의 양도세는 어찌 산정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에 1채의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조정지역여부, 공시가격 등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래 표에 해당하는 주택이 2채 이상이고,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20%(중과대상 2주택) 혹은 30%(중과대상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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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생애최초 비과세 규정은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매우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www.samili.com/real/content/hotfocus/view.asp?idx_no=792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9.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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