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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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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중 1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후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20년정도 거주하고 잇는 주택이 있습니다(다세대주택)
(만일 주택만 소유하였다고 하면 매도시 비과세가 됩니다, 9억이하 20년 보유 및 거주)
그런데 문제는 2013년 매수하여 세를 놓고 있는 오피스텔이 하나 더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세를 놓고 있음)
부동산 위치는 수두권이고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은 투기관리지역에 있습니다

이번에 거주중인 주택을 매도하려고 하다가 오피스텔 보유로 인해 엄청난 양도세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찾아 보다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하더군요

오피스텔은 어차피 세를 놓을 것이니 민간임대 주택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등록은 바로 가능한지?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후 바로
기존 주택을 바로 매도해도 기존 거주기간, 보유기간 모두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할까요
답변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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