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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드립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지금으로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때 전매가능한 오피스텔을 새로이 분양받고

중도금 납부 중 매도하는 경우 기존 비과세 조건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시적 1가구 2주택 경우, 주택임등록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제외가 되긴 합니다.

      세무/회계가 아닌 부동산 관련 쪽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최종 잔금일(혹은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