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경우 비과서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아파트 취득 2008년 (1주택)

2)오피스텔 2채를 임대사업자 단기로 등록해서 2020년 등록 2024년 말소 됨

오피스텔 한채는 월세35만원 받고 전입x

오피스텔 다른 한채는 전세1억 전입o

현상태에서 기존 1주택 취득한 아파트 6월에 매도하려는데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1세대 2주택자이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가 2년이상 거주한 아파트라면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