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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꽃무지243
거창한꽃무지24323.11.1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문의

현재 상황은

- 신축분양 아파트 취득(2023.7월 등기완료)

- 오피스텔 분양권 2022년 취득 2025년6월준공 예정(임대사업자등록)

- 1인거주 1세대주입니다.


문의 사항은

1. 향후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1)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유지해야하는지 or 임대사업자등록을 취소해야하는지?

-2) 오피스텔 매도처리 이후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2.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시 몇% 세율이 적용되는지?

3. 오피스텔 사업자 등록&전입신고만 하지 않으면 1주택으로 인정 아파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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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며, 일정조건이 충족하여 (2년보유) 매도할 경우 비과세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2.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권 전매시 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1년 미만 50% 1년이상 2년미만 40% 2년 이상 기본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내용 중개사들에게 물어봐도 제대로 답 못듣습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관련은 정책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중개사들이 정확한 답 못해줍니다.

    세무사들도 양도소득세는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위치 알려주셔야할겁니다. 언제 어디 부동산 매물을 등기친건지.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에 따라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솔직히 여기에 묻기보다 제대로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줍잖게 처리하다가 가산세 몇천만원 깨질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 봤습니다. 8천만원 날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