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무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취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 보고가 되며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납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계약해지, 반품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 매출을 취소하려는 경우 관련 증빙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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