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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흑로136
편안한흑로13620.09.30

작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취소사유가 생기면 어떡해야하나요?

작년에 발생한 매출 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올해 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이면 작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해도되나요? 작년 분은 모두 정산되어서 부가세 등을 돌려받을수 없는것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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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취소하는 날짜에 맞춰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때 반영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경우 7월 귀속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경정청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작년에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원인은 '재화의 환입'일 것입니다. 발급기한 및 방법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6.asp?cinfo_key=MINF682016021509390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사유에 따라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의 해제등에 해당하여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작성일자가 소급되지 않으므로 당기 과세기간에 수정발행을 하여 반영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불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기존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의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과거로 소급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