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사내이사 재직중 개인사업자 등록 후 계약 관련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내이사가 별도로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무하는 회사에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법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으로 ㅇ니해 세무상 과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동일 회사에 근무하는 개인사업자가 실제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를 실제로진행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견적서, 주문서, 공삭계약서, 공시시방서, 공사완료보고서,대금청구 공문,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게산서 발행 교부, 계좌로 입금 등의 일련의 절차를진행해야만 세무상 과세이슈가 제거됩니다.상기의 경우가 아닌 경우 세금계산서 질서범, 금액이 큰 경우 범칙세무조사 대상이 되어사법 당국에 고발될 수 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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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정산(건보료정산)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총급여액에 대하여 2022년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한 이후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2023년 03월 10일까지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 연간 정산보험료와 2022년 귀속 매월분 원천징수된 보험료의합계액을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이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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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알바 병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1)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을 한 경우 용역계약을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계약을 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2) 만약, 일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사업자는 그 대가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3)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4)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 배제 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5)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룰, 일용근로소득으로지급받은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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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길땐 어떤 서류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세무회계 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여 각종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신고,소득세 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전산자료는세무회계 사무소의전산데이터로 축적되고 기장내용 대한 모든 데이터를 출력할 경우 엄청난 A용지가소모됩니다. 그 분량이 너무 많아 출력해서 주기에는 무리입니다.따라서, 세금 신고 관련 서류에 대하여 요청하려는 경우 세무회계 사무실에 계정별원장을 PDF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등으로 보내달라고 해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매번 원천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은PDF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달라고 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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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가 뭔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법인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우러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법인은 법인세법상 복식장부 대상자로서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법인세확정신고를 하게 되는 데, 법인세 확정신고시 기업회계사의 매출액과 법인세법상의수입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에 그내용을 기재하여금액을 조정하여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하게 됩니다.따라서,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세무사 사무실에 법인 기장 및 확정신고를 위임한 경우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여 '법인세 조정후 수입금액 명세서'를 발행받아서 해당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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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주택임대 소득에대한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달라집니다.1) 2022년 귀속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연간 수령하는 월세에 대하여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2주택으로서 월세를 받는 경우 : 연간 월세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3) 3주택 이상인 경우 :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와 연간 월세엑에 대하여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공시가격 2억원 이하이고 주택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서도 제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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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는 종소세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집니다.만약,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신고대행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처리 가능합니다.개인이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향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등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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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신고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해외 상장주식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 상장주식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은 별개의 소득으로서 해외 상장주식 양도의경우 양도소득세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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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지역 국민건강보험은 본인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연간2찬만원 초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자로서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과는 별도로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만 합니다.이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1)피부양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이하이어야 하고, 2)사업등록이 없어야 하고, 3)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4억원 이하로서역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하인 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다 자세한 사항을 문의해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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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된 신규아파트 보유,거주기간 산정기준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개인이 1세대 1주택을 보유학다고 재건축이 된 경우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에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은 재건축을 하기 이전의 주택을 취득하여 재건축 관리처분일까지의기간과 재건척 후 가사용 승인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다만 건물은 신축 후 보유기간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하며, 토지는 재건축전후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되 공사기간은 제외합니다.즉, 재건축 기간동안은 주택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으로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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