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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페리카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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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시에 궁금합니다...

차명계좌 신고하였는데요.
신고를 전화로 접수하여 메일로 사용내역을 뺀 계좌번호 등을 보내고, 통화로 상황설명 하였는데요.
통화시에 담당자분이 내역은 조회가 가능하시다 길래 위 내용처럼 접수하고 따로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내역 제공을 안하면 포상금 대상자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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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차명계좌에 대하여 신고시 해당 차명계좌가 조세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시 국세청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 탈루가 이루어진 경우 세액을 추징하게 되며,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산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명게좌가 조세탈루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탈루내역과 증빙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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