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명계좌 신고시에 궁금합니다...
차명계좌 신고하였는데요.
신고를 전화로 접수하여 메일로 사용내역을 뺀 계좌번호 등을 보내고, 통화로 상황설명 하였는데요.
통화시에 담당자분이 내역은 조회가 가능하시다 길래 위 내용처럼 접수하고 따로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내역 제공을 안하면 포상금 대상자가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차명계좌에 대하여 신고시 해당 차명계좌가 조세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한 관련 증빙을 제출시 국세청 등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실제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세 탈루가 이루어진 경우 세액을 추징하게 되며,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차명계좌 산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차명게좌가 조세탈루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탈루내역과 증빙 등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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