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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은근히맑은무화과
수신처 정보 (법원이름)
수신자 홍길동(실제이름은 아닙니다)
비고에 명의인 제공사실통보비용 입금하라고 써있는데 이거 제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의인 제공사실통보비용은 원칙적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한 사람, 즉 사실조회, 제출명령, 채권압류, 가압류 등을 신청한 신청인 또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지, 정보의 명의인이 당연히 내는 비용은 아닙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항).
민사집행 사건에서는 보통 명의인 수 × 금융기관 수 × 2,000원을 채권자가 사전에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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