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서를 받았는데요

수신처 정보 (법원이름)

수신자 홍길동(실제이름은 아닙니다)

비고에 명의인 제공사실통보비용 입금하라고 써있는데 이거 제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의인 제공사실통보비용은 원칙적으로 금융정보를 요구한 사람, 즉 사실조회, 제출명령, 채권압류, 가압류 등을 신청한 신청인 또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지, 정보의 명의인이 당연히 내는 비용은 아닙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항).

    민사집행 사건에서는 보통 명의인 수 × 금융기관 수 × 2,000원을 채권자가 사전에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