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뭘까요?
제공일자에서 +2주후에 등기로 받았습니다.
요구기관은 **구세무서 재산법인세과로 적혀있습니다.
전표사본을 봤다는게 해당 은행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을 봤다는건가요?
민사집행법 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를 처음들어봐서 찾아보니 압류나 강제집행할때 나오는 용어로 나옵니다.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서 압류를 하는건가요?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5~6년간 거의 사용하지도 않았던 은행에서 등기를 보냈던데 해당 은행의 계좌에 관련된 세무조사를 받는건가요? 어플로 들어가서 조회해보니 거래내역에 sms 발생비용(?), 이자 및 남아있는 예치금 밖에 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일단 해당 세무서에 유선문의 하시고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3. 이또한 문의를 해보셔야 하며 단순 확인용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