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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촉탁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조건만남사기건으로 이름,계좌번호,은행명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소송제기하였고 오늘 보정명령서 받았는데요 보정사항이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피고의 인적사항과 송달가능한 주소를 특정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있는데요


1. 사실조회촉탁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 은행에서도 피고 인적사항과 주소를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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