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제가 불법거래를 하다가 어떤분이 합의금을 내지않으면 제 계좌 다 알았으니까 신고를 한데요 그래서 냈는데 지금은 대화내용 다 날라간 상태인데 계좌내역만으로 저도 자수할겸 그 피싱점을 잡을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을 아는 것으로는 피싱범의 인적사항이 나오지 않아 피싱범을 잡을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거래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거래인지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에 대해서 이체내역이 있다면 그 명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나,
그 본인이 합의금을 이체한 계좌의 명의자 역시 피해자에 해당한다면 그 피의자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