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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웃음짓는미역국
사기를 당해서 같은계좌로 당한 피해자 익명단톡방에 들어가있었어요. 민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좌주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고, 톡방에 민사 진행하는 사람들이 더 있어서 공유했는데 그 사실을 계좌주가 알게됐어요. 증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계좌주랑 연락하면서 인정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 계좌주가 개인정보유포죄로 소송을 진행하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피해를 당한 상황에서 공익적 차원으로 연락처를 공유하신 상황이며, 애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혀 처벌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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