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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귀뚜라미20
유연한귀뚜라미2024.02.14

상대방이 내 계좌, 전화번호 일부 유출

중고거래때 불화가 있었던분이.

커뮤니티에 제 계좌와 전화번호 일부를 유출하고

많은분들이 제 개인정보를 보고 유출됬습니다

고소 하고싶은데

고소 가능할지 신고도 가능할지, 이런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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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상대방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공개했는지도 판단해야 하고,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일부만 공개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