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가 아닌데 사기꾼의 정보를 공유해도 되나요?
제가 예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저와의 채팅내역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거 같습니다.이로 인해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혹시 그 사기꾼과 거래했던 사람 맞냐며 저에게 전화번호 라던가 그 사기꾼의 정보를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데 이럴 경우 제가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라던가 계좌번호라던가 하는 정보를 피해자들과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조회해보니 저와 거래했던 계정은 더치트에서는 깨끗하지만 전화번호는 7건이나 신고당한걸로 나오는걸로 보아 정말 사기를 치고 다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그사람도 제 계정을 가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보냈으니 저도 전화번호라던가 계좌번호 같은 정보를 연락이 오는 피해자분들에게 공유해도 되는 걸까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법적을 타인의 핸드폰 번호 등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므로 공개하시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과의 거래내역을 이용하여 피해를 양산하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오해를 받아 연락이 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상대방 휴대전화번호 등을 전달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