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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까마귀237
인자한까마귀23722.11.26

최소한의 가릴 정보 가린 사기꾼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 침해인가요?

알마전 사기를 당해 사기꾼에 대한 고소장 준비를 하였는데 질문자를 포함한 여러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무렵 사기꾼이 환불해주겠다는 말이 와 계좌를 주었으나 그 뒤로 연락이 없는 상태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기꾼의 이름의 앞/끝자리와 전화번호 끝자리, 사기꾼이 연락을 준 sns 아이디를 제 개인 sns 에 업로드했습니다.

그걸 보았는지 저한테 개인정보 침해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모든 정보를 공유한 것도 아니고 특히 환불해주는데로 삭제 예정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입장에서 법이 너무 어려워 질문 남깁니다. 제 행위가 정말 개인정보 침해법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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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질문자님이 가린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알아볼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