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튼실한코끼리88

튼실한코끼리88

피해자가 아닌데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공유해도 되나요?

제가 예전에 거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이 저와의 채팅내역을 보여주면서 사기를 치고 다닌거 같습니다. 이로 인해 몇 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혹시 그 사기꾼과 거래했던 사람 맞냐며 저에게 전화번호 라던가 그 사기꾼의 정보를 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오는데 이럴 경우 제가 그 사기꾼의 전화번호라던가 계좌번호라던가 하는 정보를 피해자들과 공유해도 되는 건가요? 조회해보니 더치트에도 나오는걸 보아 정말 사기를 치고 다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사람도 제 계정을 가리지 않고 대화내용을 보냈으니 저도 전화번호라던가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전화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먼저 채팅내역을 공유해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왔고,

    실제로 사기 혐의가 의심된다면 전달하여도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