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목적으로 피해자끼리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들이 많아서 사기꾼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고소목적으로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게 불법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으나,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