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끼리 사기꾼 정보공유하는데 명예훼손?

2020. 04. 03. 03:46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하여 소액 민사소송에 진행중에있습니다. 소송진행중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게되었는데, 다른피해자분이 필요하다하여 알려드렷습니다. 근데 다른피해자분이 그걸 피고한테가서 니 정보알고있다며 주민번호랑 말해버렸네요. 피고가 절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하는게 성립이 되나요? 개인정보는 피해자분 한명과 저만 알고있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른 허위사실이 없다면 위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다른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한 경우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른 피해자의 피해 구제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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