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 실거주지 제3자에게 공유해도 되나요?
현재 사기죄로 피고소인을 고소한 상태이고,
피해자가 여러명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 중 하나가 실거주지인 것을 찾았는데, 이 정보를 저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이 주소를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피고소인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이긴 하지만 최종 주소가 아니고 개인정보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시 추후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아무것도 안하다가 제가 알아내니 정보만 달라는 것도 좀 짜증나기도 하구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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