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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비둘기146
기운찬비둘기146

사기죄에대한 손해배상청구 신청

사기로 인해서 형사 사건으로 사건 처리해서 유죄로 벌금 3백 처벌했습니다 이제 민사 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겠습니다 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조회 신청을 해야할거같은데 민사 소송 진행하면서 해야하는지요 인터넷에서 등록하려고하니 주소를 안적으면 넘어가지 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은 민사소송절차에서만 진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