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가 왔는데 피고인 주소를 몰라요
중고나라 사기 당해서 신고후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주소를 모르면 안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차용증서도 첨부하라는데 차용증 쓴건없고 이체확인서만 있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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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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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하신 부분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피고인의 주소지는 해당 사건에서 이미 현줄되어 있기 때문에 안써도 무방합니다.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만 최대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미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단계이므로
피고인의 주소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이미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증거들도 수사과정에서 확보되어 제출된 상태일 것이기에
배상명령신청인이 증거들을 일일이 다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