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신청서가 왔는데 차용증서가 없어요
중고나라 사기꾼을 신고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송금확인증과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럼 그녕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걸까요? 아님 송금확인증을 발급받아서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송금확인증이나 대화내역이 증거자료로 첨부되어 있거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 제출할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 명확히 확인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체내역은 첨부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