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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충실한지빠귀239

충실한지빠귀239

24.05.28

배상명령 신청서가 왔는데 차용증서가 없어요

중고나라 사기꾼을 신고해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송금확인증과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그럼 그녕 신청서만 작성해서 내면 되는걸까요? 아님 송금확인증을 발급받아서 다시 내는게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8

    해당 송금확인증이나 대화내역이 증거자료로 첨부되어 있거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추가 제출할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 명확히 확인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체내역은 첨부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이미 송금확인증과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다시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