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아하아하01
아하아하0124.04.11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다른 서류 필요없이 배상명령신청서 1장만 다시 보내도 접수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서류가 두장 들어오면 재판부 실무관이 헷갈릴수 있어 사전에 실무관에게 연락하여 서명 날인이 없어 재제출한다고 연락하고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해당 배상명령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아 그 부분만 재첨부하는 걸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