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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호랑나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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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법 알려주세요!

작년에 주식리딩방사기를 당했는데 배상명령신청하라고 톡 받았어요

작성하고 차용증 첨부하라는데 차용증은 없고 입금내역은 있어요

톡에는 피고인이 ***라고 나와있는데 입금내역은 ***주식회사라고 적혀있는데 이걸 내도 되는지? 그리고 주소는 그냥 서울지방법원 앞이라고만 쓰면 되는지? 첨이라 다 어렵네요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재판부 앞으로 기재를 하셔야 하고 공소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소장에 피해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 등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나 이체내역을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지급받은 당사자가 피고인과 달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