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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활달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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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서명누락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우연치 않게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어 오늘 배상명령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하, 그런데 하필 보내고 나서 생각해보니 배상명령신청서를 타이핑(제 이름도 타이핑함)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명을 한 신청서로 다시 제출하면서 의견서에 서명누락에 따라 재제출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시 등기우편으로 서명날인을 한 배상명령신청서를 보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서 보낸 신청서에 서명이 없더라도 신분증 등을 첨부한 경우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