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가 배상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배상명령결정까지 인용된 것으로 보이면서도, 배상명령신청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어 다소 불분명합니다. 어느 기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우편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이라면, 항고가 진행될 여지가 없어 항고기각이라는 문자가 오는 것이 납득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