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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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배상명령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가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다만,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 사기를 쳐서 손해를 끼친 돈(=편취금) 1억 451만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청하신 것이 아니라면 다른 피해자가 신청한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질문자님 혼자라면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들어간 것이고, 가해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확정 전으로 임시 집행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을 했기에 배상명령이 선고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해서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형사처벌도 받고 돈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편취금은 피고인의 피해금으로 인정된 금액이고,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해당 금액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