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활달한천사
- 형사법률Q. 검찰에서 전산오류로 여러번이나 잘못 보낼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뇌정지가 오고 멘탈이 나가서 질문 글이 두서없을 수 있을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약 2달 전에 스캠 사기를 당해서 576만원 가량을 사기 당했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님이 이 사건은 고소보다는 진정이 맞다고 하셔서 진정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대검찰청 형사정보시스템 에서 카톡으로 피의자 xxx(야간주거침입절도등)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왔었습니다.'등' 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그 '등'에 사기도 포함되어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4일에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카톡이 왔고, 저는 배상명령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 했었습니다.( 서명누락으로 보정서와 같이 다시 제출했음) 나의 사건검색으로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공판일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검찰청 공판부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합의를 원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길래 저는 전화를 걸어서 알겠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판부 측에서 "전산오류로 번호를 헷갈려서 잘못 보냈다" 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한 번 뇌정지가 와서 제 사건번호들을 말해서 혹시 헷갈린 게 아닌 지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 일치하는 데 공소장에는 너의 이름이랑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된 일 인지 잘 모르겠고 아마 전산오류로 잘못 간 것 같다. 전화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전산오류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세 번씩이나(구공판 결정 문자, 배상명령 신청 문자, 재판일 결정 문자) 왔었고 심지어 제 집주소로 등기우편 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냥 전산오류 일수도 있나요...?심지어 피해자 중 저와 서로 이름 두 글자가 바뀐( ex) 제 이름은 수철, 그 피해자 이름은 철수 ) 피해자도 있었고 번호 한 자리만 다른 ( ex) 제 번호가 010-1234-1234 라면 그 피해자 번호는 010-1234-1544 ) 피해자도 있어서 헷갈렸다고 합니다. 전산오류라고 하기에는 저의 착각 인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검찰 측의 착오 및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너무 의심이 가서 질문 남깁니다.
- 재산범죄법률Q. 배상명령신청서 서명누락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우연치 않게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고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게 되어 오늘 배상명령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왔습니다. 하, 그런데 하필 보내고 나서 생각해보니 배상명령신청서를 타이핑(제 이름도 타이핑함)만 하고 서명을 하지 않았단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