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전산오류로 여러번이나 잘못 보낼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도 뇌정지가 오고 멘탈이 나가서 질문 글이 두서없을 수 있을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약 2달 전에 스캠 사기를 당해서 576만원 가량을 사기 당했었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님이 이 사건은 고소보다는 진정이 맞다고 하셔서 진정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21일 대검찰청 형사정보시스템 에서 카톡으로 피의자 xxx(야간주거침입절도등)에 대한 구공판이 결정되었다고 왔었습니다.
'등' 이라고 써있는 것을 보고 그 '등'에 사기도 포함되어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 24일에 배상명령 신청하라고 카톡이 왔고, 저는 배상명령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 했었습니다.( 서명누락으로 보정서와 같이 다시 제출했음) 나의 사건검색으로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는 공판일을 기다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검찰청 공판부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가 합의를 원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길래 저는 전화를 걸어서 알겠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판부 측에서 "전산오류로 번호를 헷갈려서 잘못 보냈다" 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한 번 뇌정지가 와서 제 사건번호들을 말해서 혹시 헷갈린 게 아닌 지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다 일치하는 데 공소장에는 너의 이름이랑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된 일 인지 잘 모르겠고 아마 전산오류로 잘못 간 것 같다. 전화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서 지식인에 질문 남깁니다.
전산오류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세 번씩이나(구공판 결정 문자, 배상명령 신청 문자, 재판일 결정 문자) 왔었고 심지어 제 집주소로 등기우편 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냥 전산오류 일수도 있나요...?
심지어 피해자 중 저와 서로 이름 두 글자가 바뀐( ex) 제 이름은 수철, 그 피해자 이름은 철수 ) 피해자도 있었고 번호 한 자리만 다른 ( ex) 제 번호가 010-1234-1234 라면 그 피해자 번호는 010-1234-1544 ) 피해자도 있어서 헷갈렸다고 합니다.
전산오류라고 하기에는 저의 착각 인지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검찰 측의 착오 및 놓친 부분이 있는 건지 너무 의심이 가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예상을 하는 정도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는 검찰에 가서 확인해보셔야 하며, 검찰측의 단순 오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