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등기를 통해 소송장을 받았는데요.
받자마자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자세히 읽어보지도 못하다가
자세히 읽어보니 "소송이 원고 측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소송을 제기한 쟁점 자체가 제가 연락이 안되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본 건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사유를 적어 놓은게 이상했습니다.
소송장 내부에는 현재 제가 사는 주소와 제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를 해놓았던데
상대방이 고용한 변호인은 제 현재 거주지 및 주민번호를 임의로 확인하여 소송장에 첨부시킬수있는것인가요?
등기 자체는 법원에서 온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서류의 작성자는 상대방 측 변호사였습니다.
질문 1 : "소송이 원고 측 승소하더라도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것은
행여 본인들이 이기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인들이 내겠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2 : 변호사가 제 개인정보들을 (주소 및 주민번호 등) 임의로 수집하여 고소장에 첨부해도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가요?
애초에 그 변호사는 제 현재 거주지 및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게된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1 : 원고와 피고가 각자 사용한 비용은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답변2 : 원고 변호사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알아서 소장에 첨부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통상 원고가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