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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
으악 !!!23.10.10

소ㅗ액청구재판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르는데 접수를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250만원을 빌려줬는데 상대가 연락이 두절되어 소액재판 청구를 하려고하는데 상대 주민번호랑 주소가 없어서 소송하려해도 주민번호 뒷자리는 꼭있어야한다길래 사실조회를 하려니 민사접수가 된 후여야 한다고뜨고... 어떻게해야 민사 접수를 할 수있을까요? 접수를 해야 사실조회신청등을 할텐데 접수부터 막혔어요,,, 학생이라 변호사비는 너무 부담됩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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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를 공란으로 두고 소장을 접수 한 이후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민번호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는

    아는 범위에서 특정하여 기재한뒤 일단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 접수후에 피고 특정을 위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피고표시정정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명까지만 기재하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접수 후 휴대폰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는데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도 주민번호, 주소를 전혀 모른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주민번호는 소 제기에 필요없습니다. 다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