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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들소128
사려깊은들소12820.08.25

고소 대상자의 주소를 타인에게 얻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랑 저의 지인이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를 준비 중인데요.
(각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있거든요. 저는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지인에게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요?
그 사람이 고소를 많이 당해본(?) 사람이라 이걸로 개인정보다 뭐다해서 트집잡을까 싶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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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 역시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한 지인이 해당 상대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친분이 있는 상태로서 관련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었고

    민사소송이 어떠한 불법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정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에 있어서 불법하게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이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목적외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타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고소가 걱정되시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