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한다 협박하는 분 개인정보를 찾기
소송한다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찾으려 하면 제가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를 받을 수 있나요? 혹은 개인정보를 준 상대가 고소를 받나요 저는 상대방의 얼굴과 전화번호를 이미 알지만 이름같은 것을 몰라 모르믄 사람들에게 찾으려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가 불리할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소문하여 알게 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가령 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단순히 상대방의 지인이나 친구라면 무방하나,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로서 무단으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개인에게 타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물어 확인하는 정도로는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