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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25.03.04

민사 소송을 상대방이 제기하려는 경우, 개인 정보에 대하여 알수가 있나요?

민사 소송을 상대방이 저에게 제기하려는 경우에, 전화번호나 이름외에 다른건 어떻해 알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러한 개인정보를(가족관계 등)알아서, 저에게 전화해서 복잡한 가족관계가 있다는 등의 정보를

획득했다는 내용을 알려주는데, 이러한것은 불법인건가요? 합법적으로 알수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장을 제출한 뒤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복잡한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 취득 경로를 알지 못하는 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을 위해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느 정도 정보를 획득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