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사이버 모욕 고소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매음,모욕으로 고소 하려하는데 진행 과정에서 제 개인정보가 상대에게 유출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만나자는 협박 정황도 있어서 보복 때문에 두려워요.. 이름과 전화번호정도는 괜찮지만 집주소나 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진 않을까요..?그리고 맞고소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과정에서도 제 개인정보가 노출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관하고 상대방에게 임의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이름 정도야 수사과정에서 알게 될 수는 있겠지만 연락처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함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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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 후 사건이 진행되면 피고소인이나 변호인이 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고소장, 진술조서 일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처음 고소할 때부터 집주소, 주민번호 뒷자리, 직장, 학교 등은 비공개 처리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만의 하나 더 공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장에 실제 거주지 대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송달 가능한 대리 주소를 적고, 별지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주소는 비공개로 관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협박 메시지, 만나자는 발언, 보복 우려 사유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