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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완벽한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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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신고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질문

제 게시물에 '좇병신 도피유학충'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한다면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알려져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신고 절차와 함께 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좇병신 도피유학충'이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2. 신고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이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맥락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