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신고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 관련 질문
제 게시물에 '좇병신 도피유학충'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 이게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한다면 가해자에게 제 개인정보가 알려져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을까 봐 걱정됩니다. 신고 절차와 함께 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좇병신 도피유학충'이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신고과정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내용이 누군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표현 맥락이나 의도를 고려할 때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