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개인정보 피해 고소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한 플랫폼에서 제 개인정보(나이 중학교 성뺀 이름 고등학교) 이런거 싹다 적어두시시고 절 조롱하던 분들을 고소하게 되었는데 제가 “법률상담에서 해외사는 분들도 어렵지만 고소가 가능하다 들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걸로 본인을 특정하였다고 문제가 되는거 아냐는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해외 거주하는 사실 자체가 개인정보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고소를 위해 피고소인의 공개된 신상 등을 기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당사자가 특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그 취득 과정이 위법하지 않고서 상대방이 고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