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시 보복이 두려운데 취할 조치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게 성드립+패드립을 하여 고소하고자 하는데 요새 뉴스 보면 찾아와서 칼질하고 그런다길래 걱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정보가 노출되고 이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 또 합의를 하는 경우 제 계좌가 아닌 경찰서에 현금을 위탁하여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은 안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취지 및 고소이유 부분만 공개가 되고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 중재를 해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제3자 명의(지인, 친척 등)로 받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으로 자신의 신분이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주소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다만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우리 법에서는 매우 중하게 타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을 하고 있고 가처분 등 적절한 방안을 살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