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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3.05.28
형사 고소시 보복이 두려운데 취할 조치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에서 상대방이 제게 성드립+패드립을 하여 고소하고자 하는데 요새 뉴스 보면 찾아와서 칼질하고 그런다길래 걱정이 됩니다. 실무적으로 제가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에게 어디까지 정보가 노출되고 이를 피할 방법은 없는지 또 합의를 하는 경우 제 계좌가 아닌 경찰서에 현금을 위탁하여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은 안될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취지 및 고소이유 부분만 공개가 되고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할 때 경찰서에서 중재를 해주는 제도는 없기 때문에, 제3자 명의(지인, 친척 등)로 받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으로 자신의 신분이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주소 등이 기재되게 됩니다. 다만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우리 법에서는 매우 중하게 타범죄에 비하여 가중처벌 을 하고 있고 가처분 등 적절한 방안을 살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