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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압도적으로생생한차돌박이

고소후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고소하고나서 형사 배정받고 형사가 피고소인에게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알리면 저를 보복하러 올까 두렵습니다.

사건 조사가 시작되면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나요? 가능하다면 형사한테 보복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니 고소 사실을 알릴 때 그 사람한테 주의 주라고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조사를 먼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복가능성에 대해 수사관에게 전달할 수 있겠지만,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어떠한 주의를 주거나 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보시는 게 나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겠으며, 고소인 조사 후 범죄혐의 유무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고소인 조사시에 걱정하시는 부분 등에 대해서 경찰관에게 충분히 이야기해주시면 경찰관이 고소인에게 주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