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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대벌래19
스마트한대벌래1923.08.25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성립요건에 대한 질문

제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그 사람이 저에게 협박을 하면 보복협박이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제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그 사람이 아직 고소당한 상황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협박을 한다면 보복범죄 성립이 안되나요?

2.제가 누군가를 고소하고 그 사람이 아직 고소당한 상황인지를 아는 상황에서 협박을 한다면 보복범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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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상대방이 고소를 당한 사실을 몰랐다면 보복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보복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고소당한 사실이라는 점을 안다고 하여 모든 협박행위가 보복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이 고소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