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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카멜레온140
고독한카멜레온14023.11.17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나요?

여자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남자친구입장에서 도와주는데, 당사자가 아닌 남자친구인 제가 "너희들 고소할거야" 라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저를 협박죄로 고소한다는데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과, 권리가 없는 사람이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이런 문구를 보아서요.


당사자가 아닌 남자친구가 "너희 고소할거야"라고 말하는 것이 협박죄라던가 또는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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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황에서 발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의 발언내용은 여자친구를 대신(대리)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일회적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