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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신고했는데 죄명이 협박, 강요인데 선처가능할까요

말 그대로 검찰에서 구공판 검사결정했고 이제 재판만 보면 되는데 재판 때 선처해달라고 말하려면 이번주에 신청해야할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누범기간에 저지른 거라 죄명이 저렇게 나온다면 형량은 몇년 나오고 또 제가 선처해주명 형량 몇년 나오나요?

궁금한 게 또 있는데 피해자한테 가해자 엄마가 전화로 한번만 봐달라고 가해자 지인한테 연락해서 저한테 오게끔 하는데 이것도 하면 안되는 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공판기일 전까지 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 가능합니다.

    보통은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편입니다.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신 후,

    받는이에 oo지방법원 형사o단독 귀중, 혹은 oo지방법원 민원실 귀중이라고 쓰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누범인 경우에는 선처가 있어도 실형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선처의사표시는 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하면 됩니다.

    2. 형량이 수학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협박 및 강요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어느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협박과 강요의 내용, 횟수,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본래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해석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측의 연락을 받기 꺼려하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연락하는 행위는 2차가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협박과 강요는 모두 법정형이 있는 범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이면 실형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선처 의사표명은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주므로 제출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제3자를 통한 접근은 2차 피해로 간주될 수 있어 중단시켜야 합니다.

    • 법리 검토
      협박은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경우 성립하고, 강요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는 가중 요인이며 법원은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형량을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감경요소이나 법정형을 벗어나는 효과는 없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선처 의사는 재판 기일 전 제출하면 충분하며, 탄원서·처벌불원서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엄격하지 않으나 가급적 조기 제출이 유리합니다. 형량은 범죄의 구체적 사실, 전과 횟수, 누범 여부에 따라 달라 개별 사안에서 특정 기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자료로 반영하므로 정확한 의사 표시가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 가족이 피해자에게 직접·간접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행위는 보복 협박 또는 2차 피해로 오인될 수 있어 즉시 중단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지속되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든 제출자료는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고 감정적 표현은 배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하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강요는 취하나 처벌불원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해자 가족들이 위와 같이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고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