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송치 후 수사중에 취하 가능할까요?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죄명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거 같은데 보이는 건 협박 외2건으로 뜨는데요 제가 전 남자친구 신고했던 거라 지금 와서 생각하면 한편으론 빼내고 싶은데 또 죽을듯이 미워서 거기서 평생 살았으면 해요 만약 검찰 수사중에 제가 취하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경찰에선 성폭력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들어갔는데 검찰에선 저렇게 떠서 확인을 못하네요ㅠㅠ.. 근데 전과도 있고 누범기간?에 사고 친거라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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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특례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제출하면, 검찰은 이를 참고자료로 삼을뿐, 반드시 불기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인 경우, 기소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취하를 하든 말든 수사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취하를 한다고 해도 기소되어 재판은 받을 것입니다. 다만 취하를 한다는 것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약한 형벌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