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까지 넘어간 상황에서도 잡아때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제 주변 지인의 사연입니다.
군 복무 중 동기에게 성추행을 당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했던 상황입니다.
목격자 증언까지 확보되어 이후 경찰 수사에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는 군 복무 중에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가 계속 진행중인 상황이고,
가해자는 자신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전에 합의 의사를 가해자에게 밝혔지만, 가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황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거나 처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부인하는 것과 관계없이 처벌 자체는 확정이 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혐의 부인이 계속된다면 인정이 될 때까지 판결이 나지 않고 수사가 이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부인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나 다른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인태도는 형을 가중시키는 사유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부인하는 상황이기때문에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부인하였는데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소가 될것이고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