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 자백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나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
합의한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형사공탁은 자백 처럼 양형에서 고려될 뿐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