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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운한독수리96

개운한독수리96

압수수색 후 피의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최근 검사가 피의자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혐의에 대한 증거는 충분히 나온 상태입니다.

이후 피의자 이놈이 검사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빌면 처벌 안 받나요???

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피해자한테 가서 합의하거나 공탁(?)하고 그러면 또 처벌 안 받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했다거 빌거나 형사공탁한다고 처벌을 면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혐의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혐의를 자백하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양형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 자백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나 공탁을 하게 되는 경우,

    합의한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만(공소기각판결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됩니다), 형사공탁은 자백 처럼 양형에서 고려될 뿐 반드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