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협박죄에대해서 궁굼합니다

형사사건 협박죄로인해 경찰조사받고 검찰로넘겨져서 검찰조사는 안받고 끝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너무나궁굼합니다 너무나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는데, 검찰조사를 따로 안 받고 끝났다면 보통 검사가 서류만 보고 바로 처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처분은 보통 불기소 또는 기소 중 하나로 나뉘고, 실제 처벌은 검사의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택된 답변
  • 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단계에 계신 상황이군요.

    검사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로 끝내면 처벌은 없고, 약식기소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약식명령(공판 없이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시는 게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조사는 받았는지 여부와 별개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지, 했다면 어떤 기소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