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 단계에 계신 상황이군요.
검사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로 끝내면 처벌은 없고, 약식기소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형을 정하는 약식명령(공판 없이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절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정식 기소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두시는 게 결과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