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수사중 피해자 진술 번복 할 수 있나요?

제가 신고를 하여 피해자 진술 후 현재 피의자는 경찰에 체포 되어 구속 되었고, 현재 검찰로 구속 송치 되었습니다

몇일전 검찰에서 확인차 다시 추가 진술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싶어 경찰, 검찰 진술에 사실과 조금 다르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금전적 피해 등). 그리하여 검찰 수사 중 다시 진술 요청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술 번복한다면 수사중인 사건이 취소 되거나 피의자가 구속이 풀려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괴씸하게 생각하여 제게 불리한 수사를 할까요? 피의자를 재판 결과 날때까지 구속하게 하고싶은데 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 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 수사 중이라도 진술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처럼 “처벌을 강하게 하고 싶어서 금전적 피해 등을 실제보다 다르게 진술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요청하거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달랐고 실제 사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은 정정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객관적 자료와 기존 진술의 불일치가 먼저 확인되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정정한다고 해서 기존 사건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피의자가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와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과 기소 후 법원의 구속기간 역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고, 피해자가 원한다고 재판 확정 때까지 계속 구속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진술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과장이나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허위 부분이 상대방의 범죄 성립이나 형사처분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반대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중요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계속 구속시키기 위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실제 피해사실과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을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진술 정정, 피해자 의견서 제출, 향후 재판 대응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정정하기 전에 기존 진술조서와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다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어 받아줄이 의문입니다.

    2.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에 진술이 번복된 경우라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진술번복이나 진술수정도 가능하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단순한 과장을 정정하는 것인지 사실왜곡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