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중이라도 진술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질문처럼 “처벌을 강하게 하고 싶어서 금전적 피해 등을 실제보다 다르게 진술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요청하거나,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달랐고 실제 사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은 정정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객관적 자료와 기존 진술의 불일치가 먼저 확인되면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정정한다고 해서 기존 사건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피의자가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와 구속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검찰 단계의 구속기간과 기소 후 법원의 구속기간 역시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고, 피해자가 원한다고 재판 확정 때까지 계속 구속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조금 다르게 진술했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일부 과장이나 부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허위 부분이 상대방의 범죄 성립이나 형사처분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합니다. 반대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중요한 허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피의자를 계속 구속시키기 위해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실제 피해사실과 과장하여 진술한 부분을 정확히 분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피해자도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찰 진술 정정, 피해자 의견서 제출, 향후 재판 대응에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과 검찰에서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정정하기 전에 기존 진술조서와 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