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수사중 피해자 진술 번복 할 수 있나요?

제가 신고를 하여 피해자 진술 후 현재 피의자는 경찰에 체포 되어 구속 되었고, 현재 검찰로 구속 송치 되었습니다

몇일전 검찰에서 확인차 다시 추가 진술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싶어 경찰, 검찰 진술에 사실과 조금 다르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금전적 피해 등). 그리하여 검찰 수사 중 다시 진술 요청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술 번복한다면 수사중인 사건이 취소 되거나 피의자가 구속이 풀려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괴씸하게 생각하여 제게 불리한 수사를 할까요? 피의자를 재판 결과 날때까지 구속하게 하고싶은데 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다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어 받아줄이 의문입니다.

    2.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에 진술이 번복된 경우라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진술번복이나 진술수정도 가능하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단순한 과장을 정정하는 것인지 사실왜곡을 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