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수사중 피해자 진술 번복 할 수 있나요?
제가 신고를 하여 피해자 진술 후 현재 피의자는 경찰에 체포 되어 구속 되었고, 현재 검찰로 구속 송치 되었습니다
몇일전 검찰에서 확인차 다시 추가 진술을 하였는데, 상대방의 처벌을 강하게 하고 싶어 경찰, 검찰 진술에 사실과 조금 다르게 진술을 하였습니다 (금전적 피해 등). 그리하여 검찰 수사 중 다시 진술 요청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진술 번복한다면 수사중인 사건이 취소 되거나 피의자가 구속이 풀려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괴씸하게 생각하여 제게 불리한 수사를 할까요? 피의자를 재판 결과 날때까지 구속하게 하고싶은데 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나을까요?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