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 결정됐어요
강제추행에서 업무상위력 추행으로
검찰에 송치 됐습니다.
이다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나중에 민사 걸면 제가 피해본걸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경찰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다면, 수사는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제 형사 절차의 주도권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없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며, 향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송치 단계에서 혐의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위력 구조가 수사상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판단은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다만 민사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며 자동으로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검찰 단계에서는 추가 조사, 보완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이와 병행하거나 이후에 위자료를 중심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정신적 손해, 치료비, 상담비 등 구체적 피해 사실을 정리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해자의 사과나 연락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는 진행되며, 합의가 없더라도 민사 청구는 가능합니다. 형사 판결 전이라도 민사 제기가 가능하나, 실무상 형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검사가 수사 이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절차는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형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혐의 여부를 판단해서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되고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형사소송 단계에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